[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 업무시설·공장 등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다른 특성을 가진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와‘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층고가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확산되는 연기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 업무시설·공장 등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다른 특성을 가진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와‘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층고가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확산되는 연기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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