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25개조 35개항 합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3월 8일 서명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1회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