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울진군ㆍ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물론 강릉시, 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