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약품을 수령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됐는데,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소비자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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