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ㅇㅇ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ㅇㅇ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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