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비율 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 9.21.시행) 일부 개정에 맞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지정·고시(신설) ▲지정·고시된 관리지역 특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신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비율(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