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1.9.24. 공포, 2022.3.25.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