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적용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