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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