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모법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이에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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