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