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산업현장에서 작업용도 또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증품을 사용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보호구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산업현장에서 작업용도 또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증품을 사용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보호구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