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3월부터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서귀포시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