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하수 분야의 매질 특성을 반영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최근 개정(2022.2.17.)하고, 표준화된 시험방법 교육으로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 음용 및 비음용(생활, 농업, 공업용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을 분석할 때 음용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비음용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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