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3월 7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로,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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