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할 때, 판매자 정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제대로 확인하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