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