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체류 국민은 즉시 대피 및 철수, 여행 예정 국민은 여행 금지 준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는 한국시간 3월 8일 00시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