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28개소)에서 대면진료 및 입원치료, 외래진료센터(44개소)에서 대면진료,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100개소)를 통해 24시간 비대면 진료·상담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아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3.4) 코로나19 소아환자 외래 대면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8개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