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기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1건 승소, 1건 패소 적극 대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심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수도법'에 근거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산업단지 등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