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가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