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2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간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2022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또는 등기부등본상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