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산업재해 등 피해 분양권자 대체주택 취득‧양도 시 세금 면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