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