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3월 4일부터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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