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참여업체 대상 인허가 절차·요건 안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 기술문서·임상시험 결과·임상 통계 등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인허가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