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3일에 법원등기 완료하고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3월 2일에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