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