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항목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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