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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사례 1] 모바일게임 개발사 ‘ㄱ‘ 사(社)는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유럽, 미국 등 상표를 등록(26건)하고, 해외 앱스토어에서 유통 중이던 모방(카피)작을 성공적으로 차단(3건)하였으며, 해외 진출을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3천만 불 수출도 달성(‘21년) 하였다.

[사례 2] ‘ㄴ‘ 사(社)는 세계적인 극장판 만화 영화(애니메이션)의 해외 상영을 앞둔 상황에서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상표(9건)를 출원하고, 중국 라이선싱 전략으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였으며, 미국, 중국 등에서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배급과 관련 ‘캐릭터 상품(굿즈)’ 등 상품화 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