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장해급여 청구 단계에서도 공상 공무원 의견 반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