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달청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적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납입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과 감염취약시설, 학교 등의 긴급한 검사키트 수요에 대응하고 각 기관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검사키트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달청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적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납입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과 감염취약시설, 학교 등의 긴급한 검사키트 수요에 대응하고 각 기관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검사키트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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