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도 이후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 공단의 노력으로 요양급여 비용 정산 업무에 올해부터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20만 건(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정산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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