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20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3월 1일부터 총 558회 실시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등 5마력 이상 동력추진기가 부착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조종면허의 종류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한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를 조종하기 위한 ‘요트조종면허’가 있으며, 일반조종면허는 사업·교육 목적을 위한 1급과 레저활동을 위한 2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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