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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달청이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관련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확대하는 등 대국민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을 정비해 나라장터 등록 방역물품을 확대·다양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