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열띤 논의 벌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