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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