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안내 서비스 인터넷·모바일 공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등산을 하던 ㄱ씨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119에 곧바로 신고했다. 국가지점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ㄱ씨는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하여 구조대원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도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쉽게 ‘국가지점번호’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하여 긴급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