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