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는 2022년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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