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는 2월 25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하고,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위촉식을 진행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 복무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당연직 위원과 임기 2년의 (1회 연임가능)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는 2월 25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하고,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위촉식을 진행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 복무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당연직 위원과 임기 2년의 (1회 연임가능)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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