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전날 서예진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