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지에스리테일과 ㈜씨제이이엔엠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 ’22.3.13.~’27.3.12., 5년)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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