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서면 개최, 2.22.~2.24.)를 통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서면 개최, 2.22.~2.24.)를 통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