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지원 주요사항을 2월 24일 안내하였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2022년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이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지원 주요사항을 2월 24일 안내하였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2022년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이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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