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치 참여 확대에 따른 학교현장 지원…제주도선관위와 협력해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23일 도내 고등학교 교감 및 선거교육 업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2022.1.18.)으로 피선거권이 18세로, 정당법 개정(2022.1.21.)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