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다음 주까지 모두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가입대상과 소득기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청년희망적금 4일 째인 23일 5부제에 따라 1988년생과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이 신청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