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사업자 105개 상표 지정 등 고시‧공고 행정예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