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월 23일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제22-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제정된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한 보상심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