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4분기 보상기준’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